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

작성자: 서창동 | 발행일: 2021년 11월 08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살다보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일들이 많은데요. 돈을 빌렸을 때 매달 불어나는 이자, 갚아야될 원금 때문에 마음 졸이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가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 많은 채무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카드빚, 대출금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채무조정제도를 잘 읽어보고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란 빚이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조건인 상환기간, 상환방식,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보다 채무를 갚기 쉽게 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으로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채무자에게 성실상환 인센티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는 모두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종류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며,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3가지 채무조정제도의 대상과 지원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격 대상 지원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채무 정상 상환 중인 자 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1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채무조정 신청방법

채무조정 신청방법 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방문신청은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에 접속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절차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 제공 및 심사, 의결을 통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 채무조정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에서 가결될 경우 금융회사 동의를 통해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을 하며, 채무자는 합의서 체결 전 확정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신청인) 상담 및 접수 → (위원회) 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금융회사 추심중단 → (금융회사)채권계산서 제출 → (위원회)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 → (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 → (신청인)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채무조정 성실상환 인센티브

채무조정-성실상환-인센티브
채무조정 성실상환 인센티브

채무조정제도 이용 시 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 성실상환 인센티브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인데요.

 

성실상환 인센티브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변제 완료시점 신용회복지원정보를 조기 삭제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1,500만원 이내로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2.0~ 4.0% 금리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을 통해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들, 활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최소한도 50만원 이내이고,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 발급지원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드립니다.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며, 한도 30만원 이내입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채무조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3천만원의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 자가 그 대상입니다.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 중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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